• [논평] 환자 부담을 줄이고 안전을 높이는 관리급여, 이제는 필수다.
    • ❒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고 비급여 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란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5%를 투입해 가격과 기준을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협의체는 체외충격파 치료, 언어치료에 대해서는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을 검토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관리급여 선정이 실손보험과 결합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던 비급여 항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의료계가 자율 정화 우선과 예비 지정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후보로 논의되던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이 재논의로 미뤄지거나 제외된 점은 아쉽다.


      ❒ 환자 입장에서 관리급여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첫째, 실손보험에 기대어 높게 책정된 비급여 가격을 관리할 수 있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의료 형평성이 높아진다.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비급여 가격이 관리급여를 통해 적정 가격으로 책정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할 전체 진료비 총액은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이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경제적 혜택으로 돌아간다.


      둘째,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과잉 진료와 오남용을 줄여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관리급여가 되면 치료 횟수, 적응증, 시술 자격 등 명확한 기준이 설정된다. 이를 통해 의학적 필요보다 수익 추구 목적의 남용을 막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한 치료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 일부 언론에서는 방사선 온열치료가 관리급여로 선정되면 중증 암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잘못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Fact)이 아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는 실손보험을 통해 방사선 온열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된다.


      ❒ 방사선 온열치료가 관리급여가 되더라도 실손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히려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던 관행 가격 대신 정부가 정한 적정 가격이 적용되므로 진료비 총액은 낮아진다. 또한, 진료비의 5%를 건강보험 재정이 분담해 환자의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든다.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그 효과가 더욱 크게 체감될 것이다.


      ❒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와 일부 병원의 남용 방지를 위해 방사선 온열치료의 관리급여 선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정부는 이번 관리급여 선정을 계기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에 기대어 임의로 책정하던 고액의 비급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향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해 효과가 확인되면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편입하고, 근거가 없다면 퇴출하는 등 환자 중심의 비급여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2025년 12월 1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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