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9차 암질환심의위원회(12.1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구분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웰리렉정
(벨주티판)
한국엠에스디(주)
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 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뉴베카정
(다로루타마이드)
바이엘코리아(주)
1.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2.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급여기준
설정
3.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mHSPC) 환자의 치료에 도세탁셀 및 안드로겐 차단요법(ADT)과 병용
급여기준
설정
옥타이로캡슐
(레포트렉티닙)
(유)한국비엠에스제약
1. ROS1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2. Neurotrophic tyrosine receptor kinase(NTRK) 유전자 융합을 보유한 다음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의 고형암 치료
ㆍ국소진행성, 전이성 또는 수술적 절제 시 중증 이환의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치료제(혹은 치료 요법) 이후 진행되었거나 현재 이용 가능한 적합한 치료제가 없는 고형암
급여기준
미설정
급여기준
확대
테빔브라주
(티슬렐리주맙)
비원메디슨코리아(유)
1.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서 종양세포의 PD-L1발현(TC)이 ≥50%인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포함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2.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 또는 알부민결합-파클리탁셀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3.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4.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환자에서의 1차 치료로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5. 국소 진행성,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서 1차 치료로서 백금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기반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