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보건복지부는 양치기 소년?
    • 간주부양비 폐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2017년 보건복지부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언한지 8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다. 그간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나 일부 폐지가 있을 때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됐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소식에 기뻐하며 동주민센터를 찾은 이들이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발길을 돌린지도 8년째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제도도입 26년 만에 부양의무자 부양비가 폐지되었다며 오늘도 스스로를 상찬하고 있다. 그러나 폐지된 것은 ‘간주부양비’이지 부양의무자기준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말로만 반복하는 보건복지부는 양치기 소년인가.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부양능력 없음, 미약, 있음이다.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적을 경우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고,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그 사이 구간이 ‘미약’에 해당하는데, 이 구간의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것으로 간주하는 비용만큼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양의무자로부터의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간주된 이 부양비는 이미 2015년 폐지된 추정소득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가짜 소득이며, 폐지가 당연하다.



      문제는 부양비 폐지를 마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인 듯 침소봉대하는 보건복지부다. 예를 들어 1인가구 수급 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2인가구일 때 부양능력 없음은 2인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393만원 이하일 때고, 이를 초과할 시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한다. 부양능력 있음이 시작되는 기준은 488만원이다. 즉, 이번 조치로 부양비가 폐지된다 해도 2인의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488만원일 시 1인 가구 수급신청자는 수급을 받을 수 없다. 얄팍한 미약구간의 부양비만 해소하고, ‘있음’이라는 큰 장벽을 남겨두는 것은 충분한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될 수 없다.




      더군다나 복지부가 예시로 드는 ‘연락을 끊고 사는 아들 부부’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로, 이번 제도 개선이 없더라도 수급권을 보장해야 마땅하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금까지 제대로 제도를 운영하지 못했다는 자기고백이나 다름없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비교적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데 반해, 의료급여의 경우 중증장애인 수급자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이 여전히 완고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역시 생계급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마저 ‘내년 상반기 중 로드맵 마련’에 그친다. 상반기 중 로드맵 마련이 아니라 당장 이행이 필요하다. 더불어 완전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이제는 내야한다. 복지부는 지금 당장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나서라.



      2025년 12월 9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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