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연 성명
    •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기능 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이하,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닥터나우 방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일부 산업계에서는 이를 “제2의 타다 금지법”으로 왜곡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며, 관련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계의 프레임 씌우기는 환자안전과 의료공공성을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



      비대면진료는 지리적·신체적 요건으로 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제공 도구인데도, 지난 10년 이상 의료상업화 논란으로 국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 지난 5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과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거치며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예외적으로 허용되었다. 이를 통해 국민 다수가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을 체감했고, 의료계의 안전성 논란과 시민사회의 의료민영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를 통한 안정적인 비대면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해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남용 방지책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와 병행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상업적 확장을 차단하는 의약품 도매상 기능 수행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환자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상업적 확장을 규제해야 한다.



      의약품은 일반 상품이 아닌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며, 보관·운송·온도관리·반품·추적관리 등 품질 보장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유통 전 과정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품질 관리 등 도매 기능까지 수행할 경우, 환자안전이 약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이는 의료상업화를 심화시키고,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며,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상업적 구조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안전성을 이유로 오히려 입법 과정의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는 플랫폼의 상업적 기능 확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규제는 필요하다. 비대면진료 관련한 최우선 과제는 플랫폼 산업 증진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남용 방지책을 마련해 안정적인 비대면진료 환경의 정착이다.



      둘째, 환자의 편의성 저해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국가 책임의 공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부 산업계에서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환자의 편의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약품 전달이 특정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수익 기반이 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환자안전과 의료공공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환자를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환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완할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의약품 전달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와 국회는 국가 책임의 공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전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의약품 배달·택배 서비스를 도입하고, 약물 오인 및 오배송을 방지하고 환자 본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의약품 특화된 포장 및 배송 기준을 마련하며, 도서·벽지·산간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의 환자 및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불편한 환자를 위한 정부 주도의 의약품 전달 안전망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핵심은 편의가 아니라 안전이며, 편의성 부족은 보완할 수 있지만 환자 안전은 대체할 수 없다. 공공이 책임지는 의약품 전달 시스템을 마련해야만 국민이 안심하고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닥터나우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비대면 진료의 상업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환자안전과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필수 전제라고 확신한다. 더불어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공공 주도의 안전한 의약품 전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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