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장, 절임배추·마른김 업체 현장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1월 21일 절임배추 생산업체 화원농협(전남 해남 소재)과 마른김 생산업체 ㈜해농(전남 목포 소재)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김장철과 김 생산 주요시기를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절임배추와 마른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최종제품의 보관상태 ▲작업장과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의 위생관리 ▲작업자의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단순처리 농수산물은 별도의 영업등록 의무가 없어 위생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에게 안전한 김, 배추 등이 공급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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