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25.11.1. 시행)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식약처는 「식품의약품검사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한 전국 500개 이상 관련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지정을 희망한 기관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식품·의약품분야의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식약처장이 지정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참고
이번에 지정된 충북대 담배연기분석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현재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성분 측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며, 니코틴, 타르 이외에도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담배 유해성분 분석 경험을 바탕으로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이다.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 인정 획득 등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상담(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전문 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담배유해성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된 검사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