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기초지자체 10곳 중 6곳 , 장애인 의무고용 ‘ 외면 ’
    • 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전국 226 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1% 인 138 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 27 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지난해와 올해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은 3.8% 이다 .


      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31 개 기초지자체 중 수원시 · 여주시 · 오산시 · 용인시 · 화성시를 제외한 26 곳 , 인천광역시는 10 개 중 계양구 · 미추홀구 · 부평구 · 연수구를 제외한 6 곳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


       강원특별자치도는 태백시를 제외한 17 곳 ,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 곳 , 충청남도는 부여군 · 아산시 · 천안시를 제외한 12 곳 ,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 · 익산시 · 임실군 · 전주시를 제외한 10 곳 , 전라남도는 무안군을 제외한 21 곳 , 경상북도는 성주군을 제외한 21 곳 , 경상남도는 고성군 · 사천시 · 창녕군 · 함양군을 제외한 14 곳이 미달이었다 . 대구광역시는 9 곳 중 군위군만 미달이었다 .


       서울과 부산 , 광주 , 대전 , 울산은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연제구로 6.2% 였다 .


       공무직 등 비공무원 근로자의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 226 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곳은 △ 전북 순창군 , △ 경북 울진군 , △ 전북 임실군 , △ 경남 남해군 , △ 통영시로 5 곳에 불과했다 . 반면 △ 부산 영도구 , △ 경기 연천군 , △ 광주 남구는 40% 를 넘겼다 .


       서미화 의원은 “ 의무고용률은 법으로 정한 최소 기준 ” 이라며 “ 지자체가 그 책임을 다해야 장애당사자의 삶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


       이어 “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와 노동에서 시작된다 . 기초자치단체도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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