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 년간 대리처방 의료인 148 명 적발
    •  최근 5 년간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사례가 148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일부 병원에서는 병역판정의사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리처방을 벌이거나 , 수감자에게까지 불법 처방이 이뤄진 정황도 드러났다 .


      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처방전 발급위반 ( 이하 대리처방 ) 으로 인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148 명 중 20 명의 의료인이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정지되었다 . 나머지 의료인 128 명은 벌금형 , 선고 · 기소유예로 인해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


      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 벌금형이 69 명으로 가장 많았고 , ▲ 기소유예 48 명 , ▲ 징역 18 명 , ▲ 선고유예 7 명 순이었다 . 직역별로 살펴보면 의사가 140 명 (94.5%) 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 대리처방 상위 5 개의 처방약제별로 확인해보면 , 수면제 ( 진정제 포함 ) 와 비만 치료제가 36 건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고 , 그 다음 ▲ 진통제 ▲ 항생제 ▲ 항우울증 순이다 . 품목별로는 스틸녹스정이 가장 많았고 , 졸피드정 , 점안액 등의 순으로 대리처방이 이뤄지고 있었다 .


       병원장 1 명이 다수의 의사를 동원해 대리처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2016 년 1 월부터 2017 년까지 인천 소재 A 병원장은 19 명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과 공모하여 총 4,460 건의 대리처방을 진행했고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83 만여 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수급했다 . A 병원장은 벌금 1,000 만 원과 자격정지 5 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


       해당 사건에 연루된 병역판정의사 5 명은 자격정지 1 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처분 결과를 일부 송부하지 않았다 . 그 결과 , 5 명 중 2 명은 전담의사로 전역했고 , 나머지 3 명은 병역법 위반으로 처분돼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제되었다 .


       수감자에게까지 불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 의사 B 씨는 2019 년 1 월 경 , 의원을 내원한 C 씨로부터 교도소에 수용되어있는 D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 진찰없이 2015 년 12 월부터 2019 년 7 월까지 총 35 명의 수용자를 진찰하지 않고 140 매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 서미화 의원은 “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 라며 , “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적발해내고 , 위 사례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간의 소통창구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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