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0월 2일)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신상아 간호 포함)·수술·투석과 이러한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와 같은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벌였고, 이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2024년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정책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1만 명 증원 목표 중 1,507명만 증원된 채 사실상 중단되었고, 전공의들은 1년 7개월 만에 국회와 정부의 특혜성 조치를 받고 지난 9월 복귀했다. 문제는 전공의들이 2020년과 2024년 두 번 모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방법으로 의료현장을 떠나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두 차례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 사태를 직접 경험한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특혜성 조치로 전공의를 복귀시키는 것은 향후 세 번째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 정책 또한 의대정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므로 의사의 집단행동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되지 않은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를 촉구하기 위해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7월 22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으며, 10월 2일 오늘까지 52일째 이어어고 있다. 이 시위는 국회에 이미 발의된 「의료공백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 3법(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10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4명이 서명한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213484)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분만(신상아 간호 포함)·수술·투석과 이러한 의료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 및 진단검사(영상검사 포함)와 같은 필수유지의료행위의 유지·운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다시 한번 환영하며,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국회 앞에서 릴레인 1인시위로 환자의 목소리를 전한 지 52일째 되는 날,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는 점에서 국민과 환자를 대신해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제 국회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태로 인해 환자와 국민이 더 이상 불안하거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5년 10월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