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오젬픽프리필드펜 2mg/1.5mL, 4mg/3mL

      (세마글루티드)

      노보노디스크제약(주)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

      (다른 당뇨병치료제와 병용투여)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하이알플렉스주

      (헥사메틸렌디아민으로가교결합된히알루론산나트륨겔)

      신풍제약(주)

      슬관절의 골관절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업리즈나주

      (이네빌리주맙)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환자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주)한국얀센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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