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 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매년 약 800 명에서 1,100 명 규모의 경계선지능인이 판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에 의하면 ▲ 2021 년 254,361 중 1,159 명 (0,46%) ▲ 2022 년 248,361 명 중 1,046 명 (0.42%), 2023 년 238,604 명 중 937 명 (0.39%) ▲ 2024 년 221,604 명 중 1,165 명 (0.53%) ▲ 2025 년 1 월 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 총 168,194 명 중 802 명 (0.48%) 이 경계선지능인으로 집계됐다 . 이 통계는 제도의 특성상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 매년 일정 규모의 인원이 꾸준히 판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병무청은 1992 년 1 월 7 일 국방부령 제 468 호 개정을 통해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에 경계선 지능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 당시에는 일률적으로 4 급 ( 보충역 ) 판정을 내렸으나 , 이후 제도가 보완되면서 현재는 검사 결과에 따라 4 급 ( 보충역 ), 5 급 ( 전시근로역 ), 7 급 ( 재검 ) 으로 세분화했다 .
병무청은 해당 규칙에 따라 표준화 지능검사 (K-WAIS- Ⅳ ) 및 사회적응력검사 (K-Vineland- Ⅱ ), 초 ‧ 중 ‧ 고 학교생활기록부 ,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등을 종합해 판정하고 있다 .
반면 , 보건복지부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판정 기준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바 없는 상태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경계선지능인은 약 565 만에서 667 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는 2025 년 8 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른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 약 5,093 만 명 ) 으로 할 때 9 명 중 1 명꼴에 해당한다 .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 제도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아 복지 ‧ 교육 ‧ 고용 등 일상생활 영역에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이다 .
서미화 의원은 지난 6 월 「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해당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법적 정의를 명문화하고 , 발굴 ‧ 연계 체계 및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재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또한 22 대 국회 들어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안만 10 건이 발의됐다 .
서미화 의원은 “ 이제는 장애 유무가 아니라 , 실제 삶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며 “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법의 시혜나 보호 차원이 아니라 , 자립과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서의원은 “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 , 정신건강 문제 , 가족 지원체계 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전 생애에 걸친 사항이다 ” 며 “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교육 ‧ 고용 ‧ 건강 ‧ 복지 등 복합적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