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
    •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조태익기자]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
      -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 100wh 이하 : 5개(초과 시 승인 필요)
      · 100~160wh: 2개(승인 필요)
      · 160wh초과 : 반입 불가.

      - 온도감응형 스티커.
      - 단락 방지.
      - 격리보관백 비치.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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