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조견을 동반한 청각장애인이 식당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 최근 5 년간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18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부터 2025 년 5 월까지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 부산 4 건 , △ 충남 4 건 , △ 서울 3 건 , △ 경기 2 건 , △ 강원 · 대구 · 대전 · 인천 · 전남 각 1 건이었다 .
보조견 유형별로는 △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11 건으로 가장 많았고 , △ 청각장애인 보조견 6 건 , △ 뇌전증장애인 보조견 1 건이 뒤를 이었다 . 출입이 거부된 장소는 △ 식품접객업소 13 건 , △ 숙박시설 3 건 , △ 대형마트 1 건 , △ 대중교통 1 건으로 집계됐다 .
현행 「 장애인복지법 」 제 40 조 제 3 항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 숙박시설 , 식품접객업소 등에 동반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또한 ,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서미화 의원은 “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 장애인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동반자로 , 법률에 명시된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정부차원의 보다 철저한 관리 · 감독과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