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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화 의원 , 장애친화 산부인과 진료 장벽 완화를 위한 「 장애인건강권법 」 개정안 발의
    • 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이 지난 24 일 ,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 장애인건강권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 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 ·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이다 . 그러나 「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 」 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 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 요양급여의뢰서 ’ 가 필요하다 .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실제로 최근 3 년간 (2022~2024)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 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 에 불과했다 .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 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


       이에 서미화 의원은 ▲ 뇌병변장애 ,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장애인건강권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여성은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서미화 의원은 “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라고 밝혔다 . 이어 “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입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 ”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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