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은 13 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 · 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 온라인 식 · 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 보고서 ( 식약처 의뢰 , 한국소비자연맹 수행 ) 에 따르면 , 2023~2024 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 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 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 삭제 ·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와의 협약을 통해 삭제 ·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 이는 협조 요청에 불과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가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사전에 수입 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법적 권한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지 않아 , 대부분 사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
이에 서 의원은 식약처장이 방심위에 불법 광고 게시물의 삭제 · 차단을 요청하고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 식약처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
서 의원은 “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차단하고 , 통관 단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안전 관리의 핵심 과제 ” 라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