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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수입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는 ‘2025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18일) 서울식약청, (20일) 경인식약청, (25일) 부산식약청, (27일) 온라인 설명회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알아야 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우수수입업소 제도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주의사항 ▲통관·유통단계 주요 부적합 및 위반사항 ▲’25년 달라지는 수입안전 전자심사24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입검사 거부·방해·기피하지 않도록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24년 8월 개정)과 검사 비용‧시간 등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입 축산물의 검사기간 단축(18일→14일, ’24년 6월 개정) 등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


      *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해당 지방식약청을 통해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6. 27.)할 예정이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지방식약청 > 해당 지방청 > 공지사항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국민의 안전한 수입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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