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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가산세 유형 확인하고 미리 방지하세요!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강동진기자]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납부 세액의 20% 부과.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할 경우: 무(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실제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초과) 신고한 납부(환급)세액 기준 1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법정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x 0.022% x 경과일수

      가산세 방지·감면 팁
      · 꼼꼼하게 세금 신고·납부 기한 확인.
      ·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분할납부 제도 활용.
      · 수정 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 활용.

      꼼꼼한 성실신고·납세가 가산세를 방지하고, 절세하는 지름길입니다.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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