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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사후관리 체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달 11일 설명회 개최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의약품 사후관리업무 설명회를 오는 6월 11일(수) 오후 2시 비대면 영상 매체(Zoom)를 통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에 대해 제약회사에 안내함과 동시에 제약회사의 의견청취를 통한 업무개선으로 빈틈없는 의약품 사후관리와 관리기전 선순환 체계 확립이 목적이다.


      ○ 설명회 첫 번째 시간에는 위험분담계약제도 현황 및 사후관리, 두 번째 시간은 협상약제 합의서 이행관리 및 플랫폼을 통한 특이사항 신고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관련 일정을 공유하였다.


      □ 공단 관계자는 “의약품의 지속적 증가로 의약품 협상 이후 전반적인 사후관리 업무를 제약회사에 안내함으로써 꼼꼼한 업무처리를 통한 업무 효율화, 그리고 소통을 활성화하여 업무 선순환 체계 확립”이 이번 설명회가 개최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제약회사 담당자(대표 1인)가 각 제약사 소속 제약협회를 통해 5월 28일(수)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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