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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1억8천8백만 원 포상금 지급 결정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8월 30일「2024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9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8명(중복 신고인 1명)에게 총 1억8천8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9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21억2백만 원이며, 이 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천3백만 원이다.

       
       ○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될 신고인은 요양기관 관련자로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개설기관, 속칭 사무장병원을 제보하였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요양기관 이용자 및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또는 직접 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장된다.

      □ 건보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 청구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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