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신규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새로운 소득‧재산 자료 반영을 통해 산정된 보험료는
’25.11월부터 ’26.10월까지 1년 간 적용한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 및 제72조,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5조
- (소득)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2024년 귀속분 소득금액이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재산) 각 지자체에서 2025년 6월 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10월 중 공단에 통보되어 11월 보험료부터 적용
□ ’25년 11월 평균보험료는 92,148원으로 전년 대비 4,849원(5.6%) 증가하였으나, 최근 4년 평균(93,090원)에 비해 소폭 낮은 수준이다.
○ 이는 보험료 부과 대상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25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 총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전월 대비 보험료 ▲무변동은 416만 세대(45.1%), ▲증가는 303만 세대(32.8%), ▲감소는 204만 세대(22.1%)로 확인되었다.
□ 이번 보험료 변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소득 수준이 변경(증가‧감소)된 경우 ▲ 재산 매각 또는 전‧월세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증빙서류 구비*를 통해 보험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 단, 휴·폐업 또는 프리랜서의 사업소득 감소, 확정일자 부여된 전‧월세금 등의 경우 증빙서류 생략 가능
** 누리집, 모바일앱(The건강보험), 우편, 팩스, 방문 등 통해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