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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팀장, '공정위, 인셀덤’ 리만코리아 검찰 고발… 불법 다단계 영업'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장품 브랜드 ‘인셀덤’으로 유명한 리만코리아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왔다며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등록 의무를 회피한 채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해 막대한 후원수당을 지급한 혐의다.


등록 없이 ‘다단계 판매’… 법 위반 정황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화장품 판매업체 리만코리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더해 시정명령 조치도 함께 내렸다.


리만코리아는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판매하며 8만3천여 명의 판매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연 매출은 1,747억 원에 달해 업계 7위에 해당한다.


“후원방문판매업 등록해놓고 사실상 다단계 운영”

공정위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2020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다단계 영업을 했다. 형식상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갖추고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 왔다.


판매조직은 ‘교육시행사 지사장-대리점장-파워매니저-매니저-세일즈플래너-플래너’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이 중 지사장과 대리점장에게는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이 지급됐고, 이는 1단계를 초과한 수당 지급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규제 피하려 후원방문판매로 등록”… 고의성 의심

후원방문판매업은 다단계판매업보다 규제가 훨씬 느슨하다. 자본금 요건이 없고, 최종 소비자 판매 비중이 70%를 넘으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수당 상한 규제 등에서도 면제된다. 공정위는 리만코리아가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는 다단계판매를 해왔다고 봤다.


결국 리만코리아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 뒤늦게 다단계판매업으로 등록했다.


명의 도용 방조도 확인… 시정요구 불복해 기각

리만코리아는 타인 명의로 판매활동을 하던 판매원의 명의변경을 승인해, 다단계판매원 등록 없이 활동하도록 방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판매자 등록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무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리만코리아는 지난해 4월, ‘동의의결’(공정위가 시정방안을 받아들이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한 사례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며 “유사 업계의 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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