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건강 재화 > 식품 기사 제목:

건기식협회, ‘건강기능식품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 위촉식 개최

2026-02-24 20:22 | 입력 : 강동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14조에 따라 제3기 심의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 심의위원은 쪽지 처방,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시 및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및 대한의사협회 소속 인사와 기업 임원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공정경쟁규약 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규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원으로는 ▲한국소비자원 박옥성 차장(법률전문가) ▲대한의사협회 민양기 이사(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교수) ▲보람바이오㈜ 장승훈 대표이사가 위촉되었으며 추후 2인의 신규위원이 추가로 위촉될 예정이다. 위촉식 행사는 23일 판교에 위치한 건기식협회 사옥에서 주요 관계자와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경쟁 질서와 투명한 유통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위원들과 함께 규약을 성실히 운영해 책임 있는 시장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건기식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제정한 것으로, 세부운용기준을 규정하여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Copyrights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 www.h-mone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강동진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상호 : health&market reporters l 연락처 : 010-7979-2413 l e-메일 : djkangdj@hanmail.net
발행인: 강동진 l 등록번호: 서울, 다10470 l 등록 일자: 7월 13일
Copyrightⓒ 2012 Health & Market All re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