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수교육 과정을 1월 6일(화)부터 신규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촉영업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판촉영업자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 의료기기 판촉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판촉영업자 신고를 완료한 뒤, 신고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총 12시간의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교육 수료 후에는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5년에 신규교육을 수료한 판촉영업자는 2026년부터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으로서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www.kmdia-cpedu.or.kr)를 통해 판촉영업자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규정 및 지출보고서 제도,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다룬다.
□ 특히 이번 보수교육은 현장에서의 적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 기반 강의로 구성했다. 교육 과정은 △의료기기산업의 윤리경영과 컴플라이언스 △판촉영업 활동 시 유의점과 규범 준칙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최근 리베이트 규제 동향 △판촉영업자의 세법상 의무 △지출보고서 제도의 이해 등 총 6개 과목(각 60분)으로 운영된다.
○ 보수교육 대상자는 컴플라이언스교육센터에 가입된 본인 명의 계정으로 수강신청과 교육비 결제를 완료하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수료한 이후 다음 해부터 수강이 가능하다.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과 달리 보건소에 수료증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수료증 보관이 필요하다.
□ 김영민 협회장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법 인식을 강화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예방하는 한편,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 강화와 건전한 판촉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 관련 문의는 협회 공정경쟁관리팀(☎070-7725-8721, 0094, csoedu@kmdia.or.kr)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