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 ) 은 오늘 (31 일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현행 300 만원에서 1,000 만원으로 상향하는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서 의원은 “ 장애인학대는 반복되는 사회적 · 구조적 참사 ” 라며 “ 신고의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예방은 불가능하다 ” 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의료인 ,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2024 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 에 따르면 신고의무자 신고 비중은 26.3% 에 그치고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상한은 300 만원으로 아동학대의 1 천만원보다 낮아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서 의원은 “ 아동학대는 1 천만원인데 장애인학대는 300 만원에 불과한 현 기준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며 “ 시설 · 병원 · 학교 등 장애인을 마주하는 모든 현장에서 신고의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강화를 촉구하며 ,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 신고가 촉진되기 위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서 의원은 “ 신고의무자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신고자 보호 역시 강화되어야 장애인학대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