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의료급여 보장성 후퇴 ‘본인부담 차등제’ 끼워 넣은 복지부를 규탄한다!
    • 지난 12월 9일 보건복지부는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불합리한 제도 문턱을 개선’했다고 자찬했다. 이에 기초법 개정운동에 함께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양비 폐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해당 보도자료에는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는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30% 정률로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550여 명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148만명의 의료급여 환자 중 550명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급여체계를 바꾼다는 것인데, 이들 550명이 비합리적 의료이용을 하고 있는지, 실제 복합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인지에 대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과도한 처방이나 중복 복약은 환자의 건강에도 해롭기때문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만, 이를 환자 비용부담 증가로 해결하려 한다면 더 아픈 사람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역효과를 피할 수 없다.


      수급자들이 의료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등 비용부담이나 병원에서의 차별경험으로 적절한 수준의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적이 없다. 더불어 복지부의 이런 조치는 공급자 통제 실패를 환자인 수급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한 의원이 202명의 수급자를 9만 456회, 1인당 447.8회 진료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복지부의 이런 정책방향은 ‘만만한 수급자만 통제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에 담긴 계획 중 하나다. 지난 7월 10일 보건복지부는 시민사회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과의 집담회자리에서 ‘정률제 개편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률제 일부 도입을 관철한 이번 복지부의 발표는 당시 시민사회와 수급 당사자들과의 약속을 어긴 행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기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급빈곤층과 비수급빈곤층의 권리를 시소놀이로 생각하는가?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는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이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이래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인구의 약 3%이내를 벗어난 적 없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의료급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숫자는 29만명이나 더 적고, 상대적 빈곤율 15%를 고려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들의 고충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하지 않으며 오히려 비용을 이유로 제도 후퇴에 혈안인 복지부를 규탄한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정부에 윤석열표 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묻는다. 의료급여 개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빈곤층의 비상사태는 끝나지 않는다.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이 아니라,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이들에대한 실태조사와 적절한 건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우선이다. 의료공급자 통제대책 없이 수급자만 잡도리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정률제 개악 철회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나서라.


      2025년 12월 10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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