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소규모 농가도 OK,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강동진기자] ■ 소규모 농가도 OK,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근로계약 기간(3~8개월) 및 숙소 마련 부담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소규모·영세 농가도 인력공급 가능

      (당초)
      -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 중앙정부(농식품부) 대상자 선정시에만 가능

      - 안전관리 취약
      · 계절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미비

      (개선)
      -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 운영방식 다양화로 소규모 영세농가 인력 등 경영부담 완화
      *①중앙정부 선정, ②지방정부 선정 등

      - 안전관리 강화
      · 외국인 노동자 상해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등 의무화('26.2월) 및 인권 안전 실태점검 실시

      (계획)
      - '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개소로 확대, 지역 유휴시설 리모델링 10개소, 공공 기숙사 건립 5개소 추가 지원으로 외국인 노동자 주거여건 개선

      [보도자료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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