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 성평등가족부 따로 노는 자립수당 …
    •  서미화 의원 “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아동이 기관을 선택하고 보호받지 않아 ... 정보공유 체계마련으로 행정의 경계 허물어야 ...”

      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보호아동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 시설을 옮겨 다닌 아동의 보호이력이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 이로 인해 , 양기관에서의 총 보호기간이 기준요건에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자립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 ,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 ) 에서 보호기간 24 개월 미만 아동이 2,443 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 중 보호기간 12 개월 미만인 아동은 1,316 명으로 53.9% 를 차지했다 . 같은 기간 성평등가족부는 24 개월 미만 청소년은 12,517 명이고 , 보호기간 12 개월 미만인 아동은 12,233 명이다 .


      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 ( 또는 청소년 ) 이 보호시설에서 지낼 경우 , 최대 5 년간 월 50 만원씩 자립수당을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고 있다 . 두 기관의 지급기준은 서로 차이가 있으나 , 공통적으로는 각 기관 소관 보호시설에서 2 년 (24 개월 ) 이상 보호받은 아동 ( 또는 청소년 ) 을 대상으로 한다 .


       하지만 양 부처에 자립수당 대상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 한 아동 ( 또는 청소년 ) 이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쉼터에 나눠서 24 개월 미만씩 보호받는 경우 , 총 보호기간이 24 개월이 넘더라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다 . 반대로 두 기관에서 각각 24 개월 이상 보호를 받은 경우 , 중복으로 수당을 수령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


      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 · 연계할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 보건복지부로부터 별도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 월에도 시스템 연계 협의 관련으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


       서미화 의원은 “ 정부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부처 · 기관을 늘렸지만 , 역설적으로 아동을 소외시킬 수 있는 사각지대도 함께 만든 것 ” 이라 비판하며 , “ 정책도 모르는 아동이 부처를 가려가며 보호받지 않는 만큼 , 양 부처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정보공유 시스템을 즉시 연계하여 , 부처의 칸막이가 아이들의 자립을 막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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