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암검진 이상소견자의 후속진료 현황’ 공개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5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사후조치를 위해 2024년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이상소견자로 판정받은 자의 후속진료 현황을 분석하였다.


      ○ 이상소견자란 암검진 결과, 암이 의심된다고 판정받거나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판정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 후속진료 현황은 이상소견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검진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암으로 진단 받거나 그와 관련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 국립암센터 자문을 받아 연관성이 높은 질병코드로 3개월 이내 후속진료 여부를 조사하였다.


      - 진료연계율은 대장암(96.4%) -위암(82.1%)-유방암(75.1%)-폐암(74.1%)-자궁경부암(50.5%)-간암(20.5%)로 순으로 나타났다.


      - 간암 후속진료율이 낮은 이유는 간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추적관찰을 6개월마다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① 2년간 요양급여내역 상 간경변 등 급여내역이 있는 간 질환자 또는

      ② B형간염표면항원 또는 C형간염항체검사 결과 ‘양성’인 자


      □ 현재 국가암검진은 전국민 대상으로 6대 암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검진 결과는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우편 등으로 통보한다.


      ○ 모든 이상소견자에 대해서는 ‘추가검사‧치료 또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폐암검진의 경우 사후결과 상담을 신설(’19.7월)하여 검진결과에 대한 의료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공단 관계자는 “이번 후속진료현황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 정확한 진료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 마련 ▲ 사후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 사후관리 방안 등을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와 논의하여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 “진료 이용 안내 등 포함하여 암 의심 판정자가 암을 조기발견하고 조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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