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리용품 거짓 · 과장 광고 수천 건에도 행정처분 고작 8 건 ⋯ “ 솜방망이 조치 그만 ”
    • 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21 년 -2025 년 상반기 ) 온라인 점검을 통해 생리용품 거짓 · 과장 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15 건에 달했다 .


      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 ( 약사법 제 61 조의 2 위반 ) 로 적발된 건수는 ▲ 2021 년 364 건 , ▲ 2022 년 404 건 , ▲ 2023 년 291 건 , ▲ 2024 년 616 건 , ▲ 2025 년 상반기 649 건으로 나타났다 .


       의약외품 과대광고 ( 약사법 제 68 조 위반 ) 로 적발된 건수는 ▲ 2021 년 60 건 , ▲ 2022 년 54 건 , ▲ 2023 년 42 건 , ▲ 2024 년 90 건 , ▲ 2025 년 상반기 25 건으로 집계됐다 .


       의약외품 오인 우려 ( 약사법 제 61 조 위반 ) 로 적발된 건수는 ▲ 2021 년 8 건 , ▲ 2022 년 21 건 , ▲ 2023 년 93 건 , ▲ 2024 년 31 건 , ▲ 2025 년 상반기 67 건으로 확인됐다 . 그러나 적발된 2,815 건의 모든 온라인 불법광고 조치는 ‘ 사이트 차단 요청 ’ 에 그쳤다 .


       같은 기간 식약처 지방청의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8 건 ( ▲ 2021 년 3 건 , ▲ 2022 년 2 건 , ▲ 2023 년 1 건 , ▲ 2024 년 2 건 ) 에 불과했으며 , 조치 수위 역시 ‘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 1 개월에서 최대 2 개월 15 일에 그쳤다 .


       서미화 의원은 “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용품의 과장 광고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사이트 차단만 하는 것은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 ” 면서 “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식약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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