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해킹사고, 피해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해야하지 않을까
    • 보험의 심리적 안정기능은 매우 크다. 각종 사고와 질병, 실직 등에서 경제적 보장기능에 따라, 예방 조치와는 별도로 경제적인 재난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최근 SKT사고 이후에 롯데카드도 큰 사건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사고있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다. 기업들만이 아니다. 보이스피싱등에 의해, 개인의 금융사고도 알게 모르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해킹 사고 등 정보보안에 관한 법적 제제는 잘 알려져 있지만, 피해 보상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는 알려져있지 않다. 보이스피싱도 일부 보험 상품이 있지만, 보편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제조물책임보험과같이 IT업종이나, IT로 거래 거래를 하는 개인정보 취급 기업들에게 해킹 책임 보험을 들게해서, 해킹사고가 났을때 이를 배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사이버보안에는 현잮자지 보험제도가 정착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ai시대까지 진행되고, 병의원 등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러야할 시점에서, 관련 보험제도가 도입되거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노출은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생명까지도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보험제도를 빨리 연구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Copyrights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 www.h-mone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최신기사

상호 : health&market reporters l 연락처 : 010-7979-2413 l e-메일 : djkangdj@hanmail.net
발행인: 강동진 l 등록번호: 서울, 다10470 l 등록 일자: 7월 13일
Copyrightⓒ 2012 Health & Market All re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