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우려 의료기관 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다.


      * 마약류 제조‧수입부터 유통‧사용까지 의료기관(의사) 등 마약류취급자의 모든 취급내역이 보고됨


      ** 「마약류관리법」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 사용, 폐기, 투약 등 취급에 관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함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약 60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돋보기 삼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 점검하여 의료기관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 및 취급 보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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