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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사회, 건보공단‧심평원의 방만한 운영 실태 규탄” 관련 설명자료
    • - 서울특별시의사회 8월 1일자, 지상파 TV 광고비 과다 집행 성명 관련 -


       성명 주요내용 (’24.8.1. 인터넷)

       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파리올림픽이 진행되는 현재, 공중파에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비를 과다 집행하고 있다고 성명

       
      □ 설명내용

       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매년 심사평가원의 대국민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기관의 전문적인 역할인 진료비 심사·평가뿐만 아니라 ʻ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ʼ, ʻ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ʼ 등 국민들이 병원을 이용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잘 이해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음

       
      <주요 대국민 서비스>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전문성‧우수성이 증명된 지역 내 좋은 병원을 안내하여 국민들의 의료선택권 보장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의 현재 복용 약과 중복되거나 환자에게 금기되는 약물 등 투약 안전성 정보 제공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여 비급여 관련 정보 비대칭성 해소

       
      ▪(진료비 확인 서비스)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최근 1년간의 개인 투약이력을 실시간 제공하여 의약품 부작용 사전 예방

       
        특히, 올해 TV광고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파리올림픽 기간을  이용하여 송출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으로 짧은 기간 내에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

       
        참고로, 광고 송출비는 연간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기관의 역할과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보도자료 출처 :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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