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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공단) ‘쿠팡 하청노동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 여부 신속히 조사하여 조치할 계획
    • - 한겨레신문 7월 29일자 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건보-국민연금공단, 쿠팡 하청노동자 가입 여부 조사 ‘미적’

       
        ○ 쿠팡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만 7천여 명의 고용‧산재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건보-국민연금공단은 관련 자료조차 확보 못해

       
      2. 설명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보도된 쿠팡 협력업체를 조사하여 372명을 직장가입자로 취득 조치하였고,

       
        ○ 이와는 별도로 공단 자체적으로 유사 사업장을 조사하여 698명을 추가로 직장가입자 취득 조치 한 바 있습니다.

       
      ▢ 최근에 보도된 쿠팡 협력업체 11개소에 대하여도 자료 확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자료가 확보되면 해당 업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해당 업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것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 시, 건강보험법 제93조 및 제11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음(보도설명자료 출처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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