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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급여비용 계약,평균 1.96% 인상, 5개 단체와 체결
    • 병협, 의협 합의점 찾지 못하고 끝내 결렬
    • < 협상 결과 요약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이하 ‘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협상 결과 2025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 2,708억 원이며, 협상이 타결된 유형 및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이며,

       
         -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최종 결렬되었다.

       
      < 협상 방향 >

       
      □ 올해 수가협상 방향은 크게 3가지로,

       
       ○ 첫째,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과제에 따라,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수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행위에 환산지수가 일률적으로 인상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필수의료 분야 및 저평가 행위유형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다.

       
       ○ 둘째, 환산지수 인상률 제시의 기준점 역할을 위해 작년 보험자-공급자-가입자-정부-전문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5개 수가조정모형*을 올해 협상에도 적용하였다.

         * SGR현행모형, SGR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 셋째, 수가협상 기간을 통해서 가입자 중심의 재정위 소위원회와 공급자 및 공단이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 서로의 입장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상호 간극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였다.

       
      <협상 결과>

       
      □ 공단의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과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하며,

       
       ○ 가입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경영 손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 공급자는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였으며,

       
       ○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자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통과 배려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정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대의견>

       
      □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결의하였다.

       
      < 재정위 부대의견(6.1.) >

      1.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병원 및 의원 유형의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기를 건의한다.

       
      2.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향후 일정>


      □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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