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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공동 개최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 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오는 5월 17일(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 자료에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 이 자료는 가입자‧피부양자 자격, 보험료 부과, 병의원 등 진료이력, 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 자동차보험 내용 등으로 대부분 사회경제적 정보와 국민들의 진료 정보이다.

       
      □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국민들에게 공공데이터 및 통계자료의 형태로 이 중 일부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와 학계의 기초연구 수행, 보건의료 정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특히, 메르스와 코로나19 등의 ①대규모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 가습기 피해와 같은 ②각종 사회이슈 해결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같은 ③보건의료제도 개선 등 중요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근거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 또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등 시대흐름에 맞게 디지털플랫폼 기업 등 민간에게도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의료기기나 건강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 다만, 민간보험사 자료제공은 정보주체의 이익침해 우려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가 큰 중요한 사안으로, 개방여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 이번 토론회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상호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동안 건보공단은 자료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보류’ 결정 이후 가입자․공급자․전문가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며 중재안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을 마련해왔으며,

       
        - 가이드라인 주요 방향은 민간보험사 자료개방이 국민에게 우선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건보공단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 활용 시 제공기관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다.

       
      □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앞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공방향을 구체화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료 제공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출처 : 공단과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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