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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대상·방법 총정리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강동진기자] 올해부터 2년간 1,200만원으로 더 크게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중소기업의 청년채용을 지원합니다.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Q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은 어떻게 되나요?

      A. 2023년 취업애로청년 범위 확대!

      만 15~34세의 청년 중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Q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가 궁금해요!

      A.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 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Q3.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A.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접속
      →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지정하여 참여 신청
      → ①기업의 온라인 참여승인?② 청년채용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보도자료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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