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독자의 뉴스와 의견 > 독자정보 기사 제목: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2025-05-11 13:07 | 입력 : 강동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헬스앤마켓리포터스, 강동진기자] Q.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A.
- 비과세 소득(현역 군복무 대상자의 월급 등).
-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사업 소득 X).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5. 5. 1.(목) ~ 2025. 6. 2.(월)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Copyrights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 www.h-mone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강동진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상호 : health&market reporters l 연락처 : 010-7979-2413 l e-메일 : djkangdj@hanmail.net
발행인: 강동진 l 등록번호: 서울, 다10470 l 등록 일자: 7월 13일
Copyrightⓒ 2012 Health & Market All re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