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불행한거야. 그러자 많은 것을 체념한 채 살아가는 친구는 저기 길가는 사람들 보이지, 저 사람들 모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심이 한보따리라네라고 말하는 것이다. 3류대학을 나와 계약직 근무를 하다, 이름도 없는 소기업을 다녔던 나는 일생을 카드값을 돌려막기하는데 전전긍긍하고 살았다. 그러니 고유의 본업에 얼마나 오힘을 쏟았겠는가. 그것도 지금은 운이 다했는지, 파산의 직전에 몰리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면, 고유업무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같다. 그러나 생각을 바꿨다. 위기상화에서도 고유한 보업은 충실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꿨다. 돈을 많이 벌어라는 대신, 사회에 가치를 생산하라는 말을 전하면 어떨까. 그리고 그 가치에 맞는 대가를 주는 데 신경을 기울인다면, 세상은 한층 밝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인데 말이다.
나의 친지는 고액의 병원비급여 진료를 받고, 보험사에 의료비를 청구했는데, 실사를 나와 보험사가 자문 의사를 쓰는데, 동의서를 작성해달라는 요구를 들었다. 이상하다. 비급여 시술이 불필한건지 아닌지, 보험사의 자문 의사에게 심사를 하게 해달라는데, 이상하지 않는가.
그것은 사회보험의 심평원 같은 기구가 민간보험사에 없기 떄문이다. 심평원은 공단에서도 독립해, 중립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조적으로는 공정한 심사를 기할 수 있게 된다. 민가보험중에서도 자동차보험은 이같은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말할 것 없이 실손보험은 어떤가. 보험사와 고객간의 암암리에 머리싸움으로 보험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심하게는 도수치료같은 불필요 의료서비스에도 많은 지출이 발생해 정부가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물론 민간보험사의 보험금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정부가 일괄적으로 지출하라 말라할 일은 아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따져 지출하거나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전문 심사기구는 문구만의 해석이 아니라, 의료적으로 보험금을 지출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검토할 수있어야 한다.
의료개혁에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되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공보험과 사보험을 모두 만약 합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무상의료시대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가피한 필수의료 진흥도 그예따라 보험 제도를 정비하면 많은 부분 이득이 있을 것이다.
민간보험사도 전문적이 독립적인 심사기룰 만들든지, 아니면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한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이 대폭 개선된다.
내년 6월께 도입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 특징은 도수치료와 같은 경증 질병·상해 보장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그 대신 보험료를 대폭 낮추고, 임신·출산 등 그간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영역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전문가들은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적은 소비자라면 보험료가 싼 5세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