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이 자원이란 말을 생각하면, 돈을 주고 받는것마저도 바뀔때가 있다는 것이다.똥을 버릴때는 돈을 내야 하지만, 팔면 돈을 받는 것이란 말이다. 마치 돈의 흐름이 역류하는 듯한 현상, 그러나 돈은 돈이 많은 곳에서 없는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 게 원칙이다. 환경문제의 글을 읽다보면,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외부 불경제에 대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특히 그로인해 이익이 발생했으니, 불경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비단 환경문제만이 아니다. 부동산 공개념은 주변의 개발로 인해 집값이 상승한 만큼, 환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님비 문제와 임피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내놓으라하면 경제책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쉽게 토지공개념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의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양극화가 강화되면서, 보험 등의 복지분야에선 연대 강화가 자주 거론된다. 그것은 공보험인 사회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영보험에서 확률에 기반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수익자 부담과 연대 부담율을 균형있게 가져가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즘 도로에는 외제차가 많이 다닌다. 외제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보상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가 많다. 그래서 보장성 강화를 통해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연대강화와 외제차를 끄는 이들이 좀더 많은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핵심은 공보험이건 사보험이건, 그 나름의 수익자 부담율과 연대(공동)부담율을 균형있게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보험마저 수익자 부담율이 매우 높았던게 사실이다. 실업보험도 원래부터 봉급이 적었던 사람들의 실업급여는 낮게 적용되고 있었고, 원래 봉급이 많은 사람들이 높게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재분배가 극히 약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름이 국민연금이지, 사람들 상당수가 저축한만큼 돌려받는다는 수익자 부담에 기초해 사고하는 것이 일반이다. 잘못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금융혁명은 불가피하고 아니 개혁해나가야 한다. 은행 내의 지급준비율보다, 은행을 막론하고 지역내에서 현금 입출입이 불편함이 없어져야 하고, 은행과 보험의 구분도 모호해지는 게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수익자 부담과 연대부담율을 모두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공정사회의 기초가 될 것이란 생각이다.
경쟁과 협력은 동종이건 이종이건, 동시에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쟁과 협력의 가장 큰 단초는 수익자 부담과 연대부담율을 조정하는 것이 될 것이란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