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3월 26일 음성축산물공판장*(충북 음성 소재)을 방문하여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적용 현장을 살펴보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하루 최대 소 800두, 돼지 1,200두 도축 가능한 대규모 축산물 도축·가공 업체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잔류물질(농약, 동물용의약품)에는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
이번 방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물 PLS 제도의 현장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도축 후 식육 출하 전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까지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공판장 관계자, 축산물 검사소 및 축산물 가공업체 등과 함께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PLS 적용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식약처는 그간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함께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축산물 생산 현장에서도 동물용의약품 안전 사용기준 준수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출처 :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