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약, 건보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 과징금식 리베이트 처벌로는 고가 제네릭 문제 해결될 수 없다
    - 리베이트 처벌규정 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580)’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제제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약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해결되지 않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에 기름을 붓는 꼴이며,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제약사를 바보로 만드는 법안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한국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계속 비싸게 할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리베이트 문제는 아직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된 적이 없습니다. 2014년 국회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제정했지만, 의료인과 제약사, 일부 환자단체들의 반대로 2018년에 처분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처벌이 발생하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랫동안 유지한 ‘동일성분은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다’는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30∼50%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여전히 환자 의약품 접근권을 이유로 드는 것은 단순히 리베이트 자체를 허용해달라는 주장과 다를바 없습니다.

     
    한국은 여러 연구를 통해 OECD 국가 중 제네릭의약품이 가장 비싼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약사는 높은 약값을 재원으로 요양기관에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요양기관은 더 저렴한 의약품 구매보다는 더 많은 금품을 받기 위해 더 비싼 의약품을 처방을 유도하게 합니다. 그 결과, 한국의 약제비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사 리베이트는 단순히 불공정 거래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과 환자의 지갑, 심지어 환자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다. 현재 기준의 처벌규정도 너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약사가 품질이나 가격으로만 경쟁하게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 수준의 처벌로 수준을 높이고, 높은 제네릭 가격을 보장하는 현행 약가 결정 방식도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리베이트 처벌을 강화하여 의료현장에서 리베이트를 없애야 하며, 이것이 환자의 건강과 공단의 재정을 지키는 일입니다.(보도자료 출처 : 건약)

  • 글쓴날 : [23-03-15 06:16]
    • 강동진 기자[djkangd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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