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연대의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해고자, 2월13일부터 현장 복귀 보도자료 원문
  • □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해고되어 투쟁 중이던 조리원 4인이 투쟁한지 334일만인 2023년 1월 28일, 장례식장 업체와 원직복직에 합의하며 투쟁이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 울산대병원 장례식장 식당은 용역업체를 통해 식당 조리원과 청소노동자를 고용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나, 용역업체가 입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2년 3월 1일자로 10인이 해고상태에 놓였다. 몇 차례의 용역 입찰이 있었지만 과도하게 높은 입찰 기준으로 인하여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고, 울산대병원은 식당/매점 임대로 전환하여 5월 13일 입찰공고를 하였다.

     
    □ 9월 29일 임대업체(사회적기업 선한푸드)가 선정되어 10월 24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노동조합은 이전에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현재 선정된 임대업체에도 고용승계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원청인 울산대병원도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11월 말이 되어서야 고용승계와 노동조건에 관련하여 업체와 협의하기 시작했고, 두 달 동안의 협의 끝에 1월 28일 임대업체와 원직복직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 해고자 4인은 울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조리 업무로, 근속을 포함해 해고 전의 노동조건을 대부분 회복한 수준으로 2월 13일부터 원직 복직하여 근무를 시작한다.     울산대병원에서 수년동안 일해 왔지만 원청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를 ‘계약만료’로 라는 이유로 한순간에 해고했고, 해고 노동자들은 334일동안 길 위에서 투쟁을 해야 했다. 고용승계의 정당성과 원청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투쟁하고 전국에서 연대한 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승리가 가능했다. 해고자들은 “약 1년간 이어진 투쟁 끝에 복직하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 연대해 주신 동지들께 승리의 소식으로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 글쓴날 : [23-01-31 07:32]
    • 강동진 기자[djkangd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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