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
의료연대본부는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지지하고 끝까지 엄호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11월2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과 같다. 즉각 업무복귀하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은 생계를 볼모로 삼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화주만을 국민으로 여기는 정부가 어떻게 노동자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지 드러내는 결정이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로 주장하는 ‘산업 현장의 어려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화물노동자가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증거밖에는 되지 않는다. 일손을 놓으면 산업이 멈출 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화물노동자는 정작 하루 14시간씩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며 졸음운전은 물론이고 심혈관계 질환을 비롯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한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일을 하며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불린다. 이들이 파업을 통해 지키고자 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 당사자 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코로나19 당시 전쟁과 같은 병원 현장에서 병원노동자가 비명을 지를 때 정부는 어디 있었는가? ‘덕분에 챌린지’ 따위 알량한 위로를 건넸을 뿐 병원 필수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가 고통받을 때, 때로는 탄압하고 때로는 회유할지언정 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관심이 없었다.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은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조차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단결한 결과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로 응답했어야 마땅하다.
의료연대본부는 아무런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업무개시명령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아울러 대기업 화주의 이윤을 위해 헌법도 내던지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끝까지 지지하며 엄호할 것을 선언한다.
2022년 11월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