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하나도 허용할 수 없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개정안 당장 철회하라!
영리병원 불씨, 이번엔 강원도
□ 국민의 힘 박정하 의원이 9월 13일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주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외국의료기관은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미 폐기된 제주특별법 제307조(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듯하다. 영리병원 1호가 될 뻔한 녹지국제병원은 오랜 기간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또 다른 불씨를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과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사업이 만나면 그 불길은 거세게 확산할 것이고, 대한민국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영리병원 반대에 부딪힌 제주도가 우여곡절 끝에 의료법 조항을 근거로 2019년 4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과 4월 대법원과 제주지법은 각각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줬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도 영리병원 개설과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온 만큼, 추후 영리병원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정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MRI와 같은 개인 의료 영상이나 질병 데이터, 지역별 국민연금 수급자 정보 등을 익명화를 거쳐 차례로 민간에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민간이 원하는 데이터를 오는 11월부터 개방하기로 했다.
□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 특별법안 발의는 의료민영화와 상업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제주도와 달리 강원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의료전달체계는 더욱 왜곡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영리병원과 헬스케어 빅테크 자본이 결합한다면 의료민영화는 급속도로 추진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단 한 개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며 투쟁해 온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민의 바람은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 응급환자 절반 이상이 골든타임 내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하지 못했으며 해마다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61.4%), 강원(59.7%), 대구(59.4%) 순으로 적정시간 내 도착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강원도에는 지역발전을 핑계로 영리병원 설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신속한 이송·진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위험에 빠진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또 수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정원인력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에 인력충원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과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 코로나 19 위기는 대한민국의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를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어야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해 병동을 폐쇄하고, 공공병상이 부족해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허망한 죽음을 맞았다. 코로나 확진자로 비상사태 시기에는 의료인과 돌봄 인력을 코로나 영웅으로 치켜세우더니 이제는 적자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구조조정하고 임금동결을 말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게 전혀 없어 절망한 보건의료· 돌봄 인력이 줄 서서 사직하는 실정이다.
□ 의료연대본부는 의료자본의 이익과 의료민영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11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 19를 통해 절실히 느낀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공병상 확충 투쟁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의료를 상품으로 판매하려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투쟁을 할 것이다.
2022년 9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