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국가책임 강화하라
오늘은 전국에서 일하고 있는 약 50만명의 요양노동자, 요양보호사의 날입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 흘렀고 이제는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로 부각되었지만, 95% 이상 민간에게 맡겨져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는 14년째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그동안 국가가 외면했던 요양현장의 수많은 문제를 수면위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감염병 발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부재하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저임금 고강도 노동은 종사자에게도 이용자에게도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이 된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이용자는 돌봄서비스 공백으로 고통을 받았고 허술한 방역대책과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생명안전은 방치 되다시피 했습니다. 요양보호사도 감염위험을 감내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돌봄노동을 지속했지만, 그 결과는 입소자 감소로 인한 기관의 재정불안으로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의 고통까지도 고스란히 요양보호사에게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 12일 국가인권위에서도 현장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요양공공성 확대와 노동자 처우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가 인권위 권고 내용]
○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하여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 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을 제시하는 임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
○ 노인돌봄노동자의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코로나 19 사태는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다시 반복 된다고 합니다. 요양현장의 고통과 희생을 경험삼아 안전한 돌봄을 달성하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안은 명확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요양현장의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답입니다.
2022. 7. 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