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통합재가서비스’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하여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당초, 2022년 3월까지였던 예비사업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였으며, 이는 2024년 본사업(예정) 시행전 제도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이다.
○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등)를 장기요양기관(주야간보호시설을 기반)에서 한꺼번에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통합재가기관은 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며,
−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단기보호 이외에 기능회복훈련, 이동지원 등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 A의 가족은 “한 기관에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매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주고 있어 매우 만족한다.” 며 계속적인 이용의사를 밝혔다.
○ 통합재가기관 역시 통합재가서비스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B기관의 사회복지사에 따르면 “매월 어르신들의 상태·욕구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어르신께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 어르신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 위주의 제공 구조에서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하여, 독거 및 노부부세대도 안심하고 본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보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출처 : 건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