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2023년도 평균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0,848억 원)로 전년도 인상률 대비 0.11%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지난해 결렬되었던 병원 1.6%, 치과 2.5%를 비롯하여 약국 3.6%, 조산원 4.0%, 보건기관 2.8% 인상 등 5개 유형은 타결되었고 아쉽게도 의원 및 한방 유형은 결렬되었다.
□ 올해 협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손실보상,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하면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가 크고 어느 때보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예측이 있었으며,
○ 공단은 연초부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사이에서 의견조율을 위해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비롯하여 가입자‧공급자 개별 간담회 등 (24회) 수차례 소통, 의견수렴 등을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 올해는 이례적으로 재정소위원회에서 공급자 협상단장 대표가 재정위원들에게 의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공단의 협상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아쉬움을 전하였고,
- 가입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는데 헌신하고 계신 의료계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경제·사회적 불확실성과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재정 및 보험료 인상 부담 우려에 대한 입장을 강조하였다.
- 공급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와 방역 및 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공급자의 노력을 감안한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 한편, 이번 재정위에서는 SGR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환산지수 협상부터 적용할 것이 부대의견으로 결의되었다.
□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환산지수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3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고시하게 된다.(보도자료 출처 : 건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