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은 보도자료 원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보험사기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와 민영보험사의 실손보험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조사 한다.
*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공·민영 보험사기 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조사건을 발굴·추진하는 실무회의체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 출범식
① 일 시 : ’21.3.25.(목) 15시
②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
③ 참 석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금융감독원 김은경 소비자보호처장, 생명보험협회 김인호 소비자보호본부장, 손해보험협회 최윤석 손해보험2본부장 등
보험사기는 민영보험뿐만 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 의료기관 연루 보험사기는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이용하여 환자(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편취
그러나, 공·민영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민영보험사기와 건강보험 거짓․부당 청구조사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하여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
이에 공단은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이 연계된 대규모 보험사기* 건 등 공동조사를 실시(TF 운영)하기로 하였다.
* (예시) 사무장병원에서 ‘허위입원’으로 민영보험금과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편취
❶ (공단)요양급여 거짓·부당청구 및 (민영보험사)실손의료보험*에 대해
기획조사 및 상시조사 추진
* (예시)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항목(‘임의비급여’)을 질병치료목적으로 조작하여 실손보험금 및 건보 요양급여를 동시에 편취하는 건 등
❷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를 공유하여 조사적발 역량을 강화 할 예정
공․민영 상호협력으로 보험사기 조사 효율성 및 적발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협의회를 통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으로, 민영보험사기와 사무장병원 및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조사를 강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실현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 실손보험료 인상 억제 노력에 공단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보험협회와 협업 공동조사 실시로 인하여 그동안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보험사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사기 공동조사 기획테마를 발굴,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공동 수사의뢰를 하여 경각심 제고를 통한 보험사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