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는 10월 간호사들의 의료행위 관련 복지부 대처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다음은 성명 원문이다.
2016년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빠르게 늘어난 PA 등 무면허의료행위는 최근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병원 의사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와 큰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 너무나 많은 불법의료와 환자피해가 발생했다. 관련하여 지난 6월 의료연대본부 산하 병원 노동조합에서는 의사 지시로 간호사가 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동맥혈·정맥혈·모세혈관 가스검사, 제대동맥도관·제대정맥도관 제거 등)가 의료법에 위반하는지 복지부에 질의했다. 담당자만 계속 바꿔가며 약 4개월간 감감무소식이던 복지부에게서 온 문서는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을 당황케 했다. 복지부의 답변은 두 가지 지점에서 안일하고 무책임하다.
첫 번째, 복지부는 간호사들이 병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의 판단을 묻는 질의에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종합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답변과 함께 전혀 묻지도 않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능한 진료보조 행위 복지부, ‘과거 판례나 우리부 유권해석에 따를 때, 진료의 보조 행위의 예시로서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 가능한 사항으로는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조행위, 의사의 처방에 따른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진행 보조 및 병동 진료실에서의 소독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의 조제 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습니다.’
에 대해서만 나열했다. 당장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자신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을까, 그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를 끼칠까 불안에 떨고 있는데 위법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줘야 할 행정부처인 복지부는 애매모호한 말로 판단을 미룬 것이다. 복지부가 아니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누가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해 대답을 해줄 수 있단 말인가?
두 번째, 복지부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지도"라 함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것이나, 일반적으로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최소한 지도․감독이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의사가 해야 할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병원 내에 의사만 있으면 간호사가 해도 된다 식의 답변은 심각한 문제다. 대부분의 병원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전방위로 대신하는 상황이 만연한 현재, 복지부의 이런 답변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병원이 시키면 무면허의료행위여도 할 수밖에 없는 간호사에게 정부마저 이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는다면 간호사더러 어떠한 보호나 권한도 없이 의무만 다하다가 법적 문제가 터지면 홀로 책임지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문제는 복지부가 PA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았던 대책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연대본부가 공문을 보내 복지부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의료인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회의는 5차례 회의가 진행될 동안 어떠한 결과도 결정된 바 없으며 작년 이후로 올해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전공의특별법 제정 이후 입원실 의료인력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입원전담전문의의 경우, 본사업은 수가문제로 건정심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매번 PA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말로만 해결하겠다고 말하며 경찰조사를 받는 간호사와 무면허의료행위의 피해를 받는 환자들을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 복지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던 와중에, 병원경영진은 의사업무를 PA간호사에게 넘기고 권한은 없이 책임만 지도록 만들고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병원 현장 문제를 방기 말라. 가장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의 위법행위를 적확히 판단해 기준을 내려야 한다. 무면허의료행위의 위법성을 묻는 현장 질의조차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병원에서 무수히 발생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누가 해결하고 정리할 수 있겠는가? 또한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개별 병원이나 의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의사 일은 의사가 하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