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는 5월 27일 성명을 내서 특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간병노동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 원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1대 국회에서 77만 명 규모의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는 구멍이 있었다. 가입 대상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수고용직 9개 직종으로, 여기에 특수고용노동자인 간병노동자는 빠져있었다. 간병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노인돌봄이라는 사회의 중요한 재생산영역을 담당함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부터 국가의 보호에서 가장 소외되었고,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간병노동자가 이번에도 외면당했다.
설상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특수고용노동자는 모조리 빠진 채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말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경제적 약자들이 크게 보니 민생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특고노동자들은 여전히 뒷전임을 확인한 것이다.
환노위는 특수고용의 범위가 너무 커 이번에 통과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했으나 이는 얄팍한 핑계다. 현재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9개 직종과 방문서비스 종사자, 화물차주를 모두 합쳐도 전체 특수고용직 규모의 33.7%에 불과하다. 환노위가 특수고용 노동자를 배제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반발 때문이다. ‘특수고용은 자영인인데 왜 이들과 거래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등 책임을 분담해야 하냐’는 보험업계 등의 주장을 환노위가 대놓고 대변한 것이다. 평상시엔 최저 노동기준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사용해왔음에도, 지금과 위기시에는 아무런 보상도 책임도 없이 노동자를 내쳐버리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만들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을 올해 처리해 내년에 고용보험을 들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간병노동자는 빠진 현재 산재적용을 받는 특고 9개 직종 위주다. 법안이 의결된 것이 2018년인데 어언 2년 가까이 미루다가 졸속으로 다루고 끝내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에 아쉬움을 표하며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21대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발언했다. 가당치 않은 말이다. 대통령이 사각지대 해소를 선언하고 며칠 만에 번복되었는데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 국회의 탓으로 떠넘기고 있다. 간병노동자를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목숨이 달린 일인데 아쉬움만 표한다고 될 일인가?
뿐만 아니라 간병노동자는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산재보험 적용에서도 또다시 배제당했다.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기존 특수고용직 9개 직종에 새로 5개 직종이 추가되었지만 간병노동자는 빠졌다. 간병노동자들은 청도대남병원 확진자를 돌보다 사망한 간병노동자처럼 감염위험에 크게 노출되어있고, 고령자가 많다는 점과 노동 특성상 근골격계질환을 포함한 부상위험이 높다. 그럼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산업재해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간병노동자들처럼 사각지대에 위치한 노동자들은 가장 크게 위기를 맞았다. 우리는 간병노동자를 투명인간, 사회에서 없는사람 취급하는 고용노동부, 환노위,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1대 국회는 간병노동자를 포함시킨 특수고용 고용보험 적용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도 간병노동자를 즉각 포함시켜라!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고용보험을 전면적용하라!
2020.5.2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